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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2고단3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0. 13: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D이 위 택시를 정차하자, 사실은 피고인 B이 정차할 때 앞좌석에 부딪히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행세를 하여 피해자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행세를 하며 진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급정차로 인해 머리와 가슴 부위를 앞좌석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71,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계 1,071,890원을 교부받거나 택시기사의 이의제기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그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 09: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F이 위 택시를 정차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정차할 때 앞 좌석에 부딪히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차로 인해 머리와 가슴 부위를 앞좌석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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