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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5 2012고정4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22. 17: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1단지 안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2011. 3. 23.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인천 남동구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4.경 피해자 전세버스공제조합에 마치 피고인이 2011. 3. 23.경부터 2011. 4. 1.경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4.경 위 C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18:3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3단지 진입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2011. 11. 14.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마치 피고인이 2011. 11. 14.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3.경 위 C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78,58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578,58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2단지 범마을아파트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2012. 7. 13.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1.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마치 피고인이 2012. 7. 13.경부터 2012. 7. 16.경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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