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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22:30경 서울 서초구 C중학교 부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머리와 어께에 부상을 입고, F병원에서 치료비 252,890원, G정형외과에서 치료비 48,310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 D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임에도 D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2. 7. 4.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F병원에 252,890원을, G정형외과에 48,3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500,000원의 재물을 교부 받고 치료비 합계 30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25. 20:10경 서울 강남구 H앞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BMW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바퀴에 고의로 자신의 오른쪽 발을 내밀어, 위 승용차 뒷바퀴가 자신의 발을 밟고 지나가게 하고도, 피해자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에게 “당신 뒷바퀴가 내발을 밟았는데 돈 500,000원에 합의를 볼 거냐, 보험 처리를 할 거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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