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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052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5. 8. 경까지 3 회분의 이자만 납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이 2015. 9. 중순경 피고인에게 독촉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 아산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의 이자를 낼 여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120만원 상당의 고액인 유리막 코팅을 의뢰하고, 그 비용마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세차장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잠적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서 주식회사 리드 코프와 1,500만원 대출 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 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 2,2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8. 25.까지 3회의 이자만 납입 한 채 채권자인 주식회사 리드 코프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압류할 것을 예상하고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인 위 C 쏘렌 토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에 드러난 부분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 형법 제 323 조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 은닉’ 이라 함은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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