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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242-1에 있는 기아 자동차 석관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에게 2,8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2015. 1. 5. 경 B 쏘렌 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5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서

1.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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