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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0 2018고단4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부천시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간 연 23.9% 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 하겠다는 조건으로 2,1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30. 피고인 소유인 B 쏘렌 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 가액 1,050만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C 전당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성명 불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2017. 9. 26. 피해자 회사의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 자동차등록 원부, 계약서, 채권 계산서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2. 29.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매수한 이후 2017. 2. 경에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원리금을 1회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권리를 승계 받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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