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1,500만원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8. 25.까지 3회의 이자만 납입 한 채 채권자인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압류할 것을 예상하고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인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이라 함은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가을경 자신이 평소에 이용했던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세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유리막 코팅 작업을 의뢰하였고, 그 후 위 코팅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회수를 지체하고 있던 중 2015. 11. 20.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금되어 있는 사실, 위 쏘렌토 승용차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위 세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는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