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우에이앤씨(이하 ‘신우에이앤씨’라고 한다)는 2008. 1. 2. 공매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의 공주시 C 외 9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우에이앤씨는 주식회사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이하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억 원, 피고로부터 6억 원, D로부터 3억 원, E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8. 1. 2. 스카이상호저축은행 명의 채권최고액 28억 원 근저당권(지상권도 함께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와 D 명의 각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근저당권, E 명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으며, 2008. 5. 30. 피고 명의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공주시 F 대 6,595㎡ 공주시 C 대 9,273㎡ 공주시 G 학교용지 1,521㎡ 공주시 H 학교용지 2,529㎡ 공주시 I 학교용지 1,316㎡ 공주시 J 전 674㎡ 공주시 K 전 1,488㎡ 공주시 L 전 2,618㎡ 공주시 M 전 15,700㎡ 공주시 N 전 2,721㎡
나. 신우에이앤씨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08.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O). 다.
원고는 2009. 9. 23.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9. 12. 14.경 원고로부터 받은 3억 원과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325,331,960원을 지급한 후, 2010. 1. 25.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5,5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한편, 같은 날 스카이상호저축은행 명의 채권최고액 21억 8,400만 원 근저당권(지상권도 함께 설정)이 설정되었다가, 2010. 4. 13. 도림신용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