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A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서부농협’이라 한다
)은 2008. 1. 8. A에게 420,000,000원을 이자 연 7.3%(변동금리), 변제기 2010. 1. 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진주시 B 대 6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08. 1. 8. 접수 제1227호로 채권최고액 546,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원고 서부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A은 2011. 10. 15. 이후로는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2) 원고 서부농협은 2009. 9. 22. A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9.1%(변동금리), 변제기 2011. 9. 2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A은 2012. 3. 25. 이후로는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3) 원고 서부농협은 2009. 10. 12. A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9.2%(변동금리), 변제기 2011. 10.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A은 2012. 3. 25. 이후로는 원고 서부농협에게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4) A은 원고 서부농협으로부터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2012. 5. 10. 기준으로 카드번호 C 신용카드에 관한 연체합계액은 3,164,507원이고, 카드번호 D 신용카드에 관한 연체합계액은 6,678,121원이다.
5) 원고 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이하 ‘원고 북부농협'이라 한다
)은 2008. 2. 15. A의 딸인 E에게 470,000,000원을 이자 연 7.2%(연체이자 연 16.2%), 변제기 2010. 2. 1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E은 2010. 5. 3. 이후로는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다가 2011. 1. 17. 사망하였으며, A은 E의 친부로서 E의 원고 북부농협에 대한 위 채무 중 1/2을 상속하였다. 나.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