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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79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 원고 A는 2012. 3. 5. 피고에게 6,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B은 2007. 11. 28.부터 2012. 2. 14.까지 피고에게 1,805만 원을 이체하고 2011. 5.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4,9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705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 원고 A가 6,800만 원을 송금한 피고 명의 계좌와 원고 B이 1,805만 원을 송금한 피고 명의 각 계좌는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시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생전에 사용하던 계좌이다.

또한 원고 B이 송금한 4,900만 원도 망인의 심부름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일 뿐,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판단

망인은 원고들과 E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E의 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A는 2012. 3. 5.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 B은 2007. 11. 28.부터 2011. 7. 26.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차타드은행 계좌’라 한다)로 1,55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2. 14.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 B은 2011. 5. 17.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19.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3. 9.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가 상속재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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