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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38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유기질, 부산물비료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10. 28.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1. 4. 22. 사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 명의 예금계좌를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1. 4. 16. 2,000만 원, 2011. 7. 16. 2,000만 원, 2011. 8. 18. 2,000만 원을 출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금원 중 56,621,4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2011. 4. 16. 2,000만 원 출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중장비(페이로더)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1. 4. 16.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6. 8.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중장비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위 2,000만 원을 계약금, 취등록세 등으로 지출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중장비에 관한 할부금을 납입하면서 위 중장비를 약 2년 동안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중장비를 처분한 후 받은 매매대금 1,509만 원은 2014. 1. 20. 원고 회사 대표이사 D의 자녀인 E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1. 4. 16. 피고에게 중장비구입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으로 매수한 중고 중장비에 문제가 있어 위 중장비를 매도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중장비(페로이더 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위 2,000만 원으로 중장비 구입 당시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중장비를 사용하다가 피고가 위 중장비를 처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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