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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2. 6. 14. 선고 2001나15392 판결 : 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2-1,269]
판시사항

[1]주택건설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유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것에 기인한 경우,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 ,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설비비와 개량비)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도 개발부담금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8호 (사업에 관련 있는 것으로서 그 연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혹은 제19조 ( 제1호 내지 제19호 의 경비 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규정된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2]과세관청이 주택건설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소득의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과세요건 자체에 관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고 과세관청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개발부담금의 부과 여부나 그 액수를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A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채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631,220원, 원고 B에게 34,058,415원, 원고 C에게 24,427,345원, 원고 D에게 6,197,8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9. 4. 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원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종합소득세 부과에 있어 과세소득 및 세액의 결정 내지 시정을 과세관청의 인정판단에 의하게 하는 제도하에서, 이미 행하여진 과세처분이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과세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조치(과세처분의 취소, 이미 징수된 후라면 그 부분의 조세 상당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법률상 기대되고 또 요청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일 과세원인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과세관청에게 그와 같은 인정판단을 유보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스스로 그 시정조치를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그 과세처분에 기한 조세의 납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또 정의, 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의한 시정조치가 없을지라도 과세관청 또는 국가는 납세자에 대하여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미 징수한 것은 법률상 원인을 결한 이득으로서 이를 납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2)그런데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총수입금액 18,387,912,384원에서 필요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원고들이 당시 자신들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산출방법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1993년도 귀속 소득세액 산출과정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

(3)따라서 그 후 부과처분이 확정된 개발부담금 367,226,830원을 위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총수입금액 18,387,912,384원에서 공제한 다음 원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한 각 결정 소득금액에 기타 소득 등의 합산 및 각종 소득공제를 마친 과세대상소득은 원심판결 별표 ⑦항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과세대상소득이 없는 원고 A, B, D에게는 1994. 5.경 이미 납부한 각 종합소득세 상당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이 금 2,456,654원이어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금 35,665원에 불과한 원고 C에게는 이미 납부한 금 24,463,010원에서 위 금 35,665원을 공제한 금 24,427,345원(=24,463,010원-35,665원)을 부당이득으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일반적으로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따라서 과세원인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과세관청에게 그와 같은 인정판단을 유보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과세관청 자신에 의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과세관청 또는 국가는 납세자에 대하여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미 징수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 ,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설비비와 개량비)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도 개발부담금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8호 (사업에 관련 있는 것으로서 그 연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혹은 제19조 ( 제1호 내지 제19호 의 경비 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규정된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로서 원고들의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총수입 18,387,912,384원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발부담금 367,226,83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원심판결 별표 ⑦항 기재와 같이 원고 A, B, D는 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원고 C는 과세대상소득이 금 2,456,654원이어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금 35,665원에 불과하게 됨은 계산상 분명하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과세요건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하자는 원고들이 1993년도 귀속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고 피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원고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여부나 그 액수를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해당 세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납부한 해당 세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수(재판장) 임병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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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10.18선고 2001가합4821
-대법원 2002.10.9.자 2002다3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