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D의 소유였는데, 2014. 3. 10.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가 2015.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2015. 2. 2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로 2006. 5. 26. 전입신고를 마치고, 피고의 시어머니인 선정자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정자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의 모이고, 피고는 선정자 C의 며느리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허위이므로,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년 4월 중순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월 중순경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1. 2. 25.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올려 줄 때 지인인 소외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는 2015.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졌던 최선순위 근저당권등기(2006. 11. 17.)보다 그 인도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