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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3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1월말 07:00경 울산 중구 C 원룸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3월말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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