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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콘도 앞 해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맥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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