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초순 1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7. 15: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E’ 만화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