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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6. 19: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6. 20: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F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G를 자수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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