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대전 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 활동 학생 운송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서 위 학교들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대형 승합차량을 제공할 것을 특수조건으로 부과하자, 위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을 5년 이내로 변경한 후 이를 제출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F 산하 G고등학교와 사이에 2012. 3. 15.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속리산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실시에 따른 버스임대 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산군수 명의의 H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상의 글씨체로 ‘2007’, ‘2007. 5. 30.’을 문서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다음 이를 연식 란과 최초 등록일 란에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H 차량의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최초 등록일을 2005. 8. 12.에서 2007. 5. 30.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논산시장, 청원군수 및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논산시장, 청원군수 및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26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8.경 대전 동구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증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