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대전권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C의 버스를 임대해 오던 중, 각 학교들이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구입 후 5년 이내(차량연식 2006년식 이상)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충족하기 어렵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들의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연식을 변조하여 계약을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전 서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E중학교의 2011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용 학생수송버스 전세계약 체결시 위 학교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C이 보유하고 있는 2002. 2. 7. 제작된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의 ‘최초등록일’란에 ‘2006년 02월 07일’, ‘형식 및 연식’란에 ‘2006’이라는 숫자를 오려 붙이고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전 동구 G 소재 E중학교에서, E중학교의 2011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용 학생수송버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I중학교의 ‘기간’란에 기재된 ‘2012.5.25.~5.27.’은 ‘2011.5.25.~5.27.’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및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I중학교의 ‘기간’란에 기재된 '2012.5.25.~5.27.'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