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16. 11:44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차량을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막고 서 있음에도 그곳을 빠져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13, 21)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