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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3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치 않아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서, 2014. 2. 6. 19:30경 광주 동구 C 구 D안마시술소(폐건물) 4층 506호에 4일 전에 자신을 폭행한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을 폭행하기 위해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생활하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나무 옷걸이를 소지하고 506호로 찾아갔다가 마침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45세)을 E로 오인하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며 가지고 간 접이식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좌상, 완골궁 골절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119) 일지, 피해사진,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4, 12, 15)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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