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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19고단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8:19경 위 투싼 승용차의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천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힐튼 호텔 네거리 방면에서 천군네거리 방면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재차 중앙선을 넘어 천군네거리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던 중 천군네거리 방면에서 힐튼 호텔 네거리 방면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53세)운전의 I 시내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F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보도로 돌진하던 중 천군네거리 방면에서 힐튼호텔 네거리 방면으로 보도를 통하여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J(여, 59세)이 위 쏘나타 택시를 피하여 뒤로 도망을 가던 중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H,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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