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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6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09:00경 의정부시 전좌로에 있는 ‘호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의무보험조회,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2016. 6. 7.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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