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1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7. 17:38경 서울 동대문구 C 출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