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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C 덤프트럭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15:20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출발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운동장사거리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C 덤프트럭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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