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22 2020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9.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1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위 D의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새끼야 치워, 측정거부로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호흡을 불어 넣는 척 흉내만 내어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