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22 2020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1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위 D의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새끼야 치워, 측정거부로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호흡을 불어 넣는 척 흉내만 내어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