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18 2015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및 2011. 3. 28.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죽변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읍 온양리 앞 도로상까지 약 3.5km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장소 및 최종 음주일시 변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