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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5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23』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T아파트 102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3.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소집통지서를 동생인 R를 통하여 전달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98』

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6.경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689』

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8:05경 피고인의 자택인 전주시 완산구 C에서, 2015. 4. 22.경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기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759』 피고인은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4. 피고인은 2015. 4. 20. 전주시 완산구 C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5. 5. 12.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교육(8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1. 전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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