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2 2013고정123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3585부대 일봉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608호에서, “2012. 10. 15.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1년 동미하령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