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동종 전과가 35회 있는 자이다.
[2013고단956] 피고인은 천안시 성정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31.경 천안시 서북구 B, 125동 5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6. 19.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안서동)에서 실시하는 10년도 향방기본 9차 이월보충훈련(8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6. 20.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도 향방기본 6차 이월보충훈련(8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61]
1. 2013. 7. 11.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 125동 503호에서 같은 해
7. 11.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08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15차 훈련(6시간)‘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3. 7. 15. 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7. 15.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09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8차 훈련(4시간)‘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3. 7. 17. 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7. 17.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