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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2195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24. 피고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6. 9.경까지 79,475,000원 상당의 폐기물을 처리,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전체 용역비 중 미지급 용역비 59,4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 59,475,000원에 대하여 2015. 10. 1.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더 구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앞서 본바와 같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15%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지구촌사람들과 철거 및 폐기물용역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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