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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가단75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509,669원 및 그 중, 104,357,579원에 대하여는 2006. 2. 13.부터, 91,805,085원에...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6,509,669원(1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잔액 91,805,085원 2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잔액 104,357,579원 1차 보증관련 확정손해금 41,239원 2차 보증관련 확정손해금 80,305,766원) 및 그 중, 2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잔액 104,357,579원에 대하여는 2006. 2. 13.부터, 1차 보증 관련 대위변제금 잔액 91,805,085원에 대하여는 2006. 2. 28.부터 각 2006. 3. 9.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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