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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3 2015가단13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09. 3. 3. 2,000만 원, 2009. 3. 6. 1,230만 원 등 합계 3,230만 원을 대여한 후 2009. 6.경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는 2011. 6. 20. 원고에게 2,230만 원을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2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3. 1.경 피고 측으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3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9. 4. 2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2013. 8. 22.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2013. 8.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등부 2013년 제2140호로 사서증서인증(갑 1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0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현금보관증(갑 2호증)과 사서증서인증서(갑 1호증)는 모두 C 등의 폭행,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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