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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9 2015가단3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6, 7, 9호증(그 중 갑 1, 6, 7호증은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 피고, D는 2005. 10. 6.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C,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고,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5. 12. 16.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액면금 9억 원, 지급기일 2006. 2. 16.,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피고 등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9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 등이 위 차용금 내지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피고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142,325,602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내지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그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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