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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7 2015가단11865
건축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10,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구 상호 청풍건설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피고는 2014. 11. 초경 연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4. 11. 7. D의 보증 아래 원고와 위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D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사실상 재하도급받은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14. 11. 7.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유로폼, 단관파이프 등 임대료 합계 67,810,33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2. 5. 2,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47,810,3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 미지급 임대료는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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