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10: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도 평택시 F 등 3 필지를 팔려고 하는 데, 2 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매매가 될 수 있다.
2 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한 다음 땅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이자를 포함하여 1,800만 원을 주겠다.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위 2 순위 근저당권을 너에게 승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2 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승계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42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2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