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경 경남 창녕군 B 건물 C 호의 소유자인 D을 대리하여, 임차인 E의 남편 피해자 F 과의 사이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4. 13.부터 2016. 4. 15.까지, 보증금 4천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부동산에는 2014. 9. 5. 경 근 저당권자 G 조합, 채권 최고액 1억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조합 채무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갚았다.
근저당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니 전세 보증금을 2,000만 원 올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본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1. 2. 같은 명목으로 E 명의 J 은행 계좌 (K )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L 은행 계좌 (M)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피해자에게 “ 나 대신 친구 N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곧바로 갚아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