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경 광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G 101동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인 피해 자가 위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존재에 대해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 피해 자로부터 받는 임대 보증금 전체를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새마을 금고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확인의 의미로 ‘ 상 환영 수 증’ 을 교부해 주겠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임대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반드시 돌려줄 테니 걱정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새마을 금고 대출 채무의 변제가 아닌 밀린 공사대금 지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밀린 공사대금 등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액이 약 10억 원에 달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3. 1. 25. 잔금 1억 3,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38 면, 55 면)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등기부 등본, 경매사건 검색, 대출거래 내역, 본인 금융거래 내역, 나이스평가정보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약사항과 달리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새마을 금고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즉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약 50일 동안 대부분 공사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한 점, ②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