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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11.11 2011나1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강원 영월군 G 임야 65,752㎡(이하 ‘분할 전 G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4. 2.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1. 9. 1.경 I에게 분할 전 G 임야 중 19835/65752 지분을 매도하고 1981. 9. 3. I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분할 전 G 임야 중 위 I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J이 1986. 6. 18.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5. 11. 27. J으로부터 분할 전 G 임야 중 위 19835/65752 지분을 매수하고 1996. 2. 15.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G 임야는 2005. 6. 23. G 임야 45,917㎡(이하 ‘분할 후 G 임야’라 한다)와 E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G 임야 및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는 2009. 10. 20.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강원 영월군 F’로 변경되었다). 다.

H은 2007. 12. 17. 사망하였고, 위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K과 자녀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이 있었으며, K도 2008. 2. 15. 사망하여 그 재산을 피고 및 C, D이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L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6. 23. H과 사이에 분할 전 G 임야를 각 공유지분 비율로 분할하여 H이 분할 후 G 임야를,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H 및 그의 처 K이 각 사망하여 피고가 H의 재산 중 1/3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5917/65752 지분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5. 6.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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