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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2105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조합,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소유였으나 2017. 9. 11. 당시 배우자였던(이후 2017. 11. 15. 협의이혼)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등기원인은 각 ‘2017. 9. 4.자 증여’였다.

나. 이후 2017. 10. 30. 이 사건 제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7502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조합,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제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7502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조합,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C조합의 근저당등기’), 위 제3, 4번 부동산에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75023호로 지상권자 피고 C조합, 존속기간 만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피고 C조합의 각 지상권등기’)도 마쳐졌다.

다. 또한 2017. 12. 11.에는 이 사건 제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8663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D의 근저당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① 파주시 E 전 1,164㎡, ② F 답 4,053㎡, ③ G 답 4,235㎡ 이하 위 ①~③ 부동산을 '별건 부동산') 또한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2017. 9. 20. 소외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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