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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04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의경매의 경위, 배당표 작성 및 선행소송의 경과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춘천시 D리(이하 ‘D리’ 앞 부분 행정구역의 기재와 토지의 지목, 면적의 표시는 생략한다

) E 일원에서 전원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 회사이다. 2) 피고는 아르헨티나 국적의 재외동포이고, F은 피고의 남편이며, G는 F의 친구이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 및 대여약정서 1) 피고를 대리한 G는 2015. 11. 30.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 50%, 원고 50%로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라 한다

) 및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대여(차용)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서’라 한다

)를 각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 7억 원, 2016. 2. 22.부터 2016. 2. 25.까지 3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E, H, I, J, K, L 각 토지(이하 ‘E 외 5필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으로, 지상권자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일부 말소 및 재설정 약정 등 1) 피고는 2016. 2. 19. 원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E 토지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대신 피고가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2. 22. E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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