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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249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ㆍ지상권등기 설정 경위 1) I조합은 2007. 9. 10. J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기간 2년, 이자 최고이율 연 20%(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F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I조합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로부터 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G 답 318㎡(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전주시 완산구 K 답 1,938㎡에 근저당권, 지상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38070호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8071호로 지상권자 I조합, 존속기간 만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3) 위 전주시 완산구 K 답 1,938㎡는 2009. 8. 26. H 답 953㎡(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와 K 답 985㎡(이하 ‘제3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 분할된 제2 토지가 추가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도 제2 토지에 전사되었다. 4) 이후 2009. 9. 3. F 소유였던 제3 토지 지상의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80.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2009. 9. 3. 기준으로 F 소유의 제1 내지 3 토지에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제1 내지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기 각 마쳐쳤다). 5 한편 원고는 제1 내지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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