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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045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8,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과 이 사건의 쟁점

가. 2013. 11. 1. 14:40경 경산시 용성면 육동로에 있는 도로상에서 부일리 방면에서 용전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C 운전의 차량(원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되어 있음,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A 운전의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피고 A가 다쳤는데 피고 B가 원고 회사에 가불금을 청구하면서, ‘가불금 수령 후 보험가입자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약속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가 2014. 3. 5.까지 도합 20,148,5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가불금 전액을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간의 과실 비율 문제이다.

2. 판단 갑 제2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자신의 차로를 따라 최대 시속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차한 사실, 피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뒤늦게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가다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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