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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88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15. 19:52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차로변에 설치된 인도를 진행하다가 차로로 들어선 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이어서 바로 중앙선(황색 복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까지 진입하였다.

한편 같은 시각 소외 D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피고 진행 도로 전방의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반대 방면으로부터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넘어온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피보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의 가불금 지급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로 2016. 8. 16.까지 3,783,600원, 2016. 11. 10.까지 6,608,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배법 제11조 제4항),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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