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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7029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4. 22. B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거래기간 동안 영업을 위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되 같은 해

5. 22.부터 2014. 4. 22.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피고가 대여금상환을 완료한 후라도 3년 내에 다른 업체와 주류 거래를 할 경우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연 20%의 1년분 이자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대여금상환 완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주류를 매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년 동안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에게 400만 원(2,000만 원 × 20%) 및 이에 대하여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에게 대여금 상환 이후에도 3년 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제하는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금융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주류매출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인 피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내용의 조건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종료할 무렵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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