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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6375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6.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최소 3년간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3,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되, 피고 A은 2013. 7.부터 2015. 12.까지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피고 A이 위 거래기간 내에 임의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원고에게 대여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 및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12.경 임의로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A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이상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②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부당 거래조건 내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2)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대여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A이 의무판매기간 약정을 포함한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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