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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638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 17. B를 운영하는 피고와 영업을 위한 냉장고 등 장비, 소주지원금 36만 원, 인쇄비 36만 원을 제공하여 3년의 거래기간 동안 주류를 계속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당시 원, 피고는 원고가 제공할 수 있는 주류를 피고가 제3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위 약정은 자동으로 해약되는 것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받은 장비, 지원금 등의 상당액을 반환하고(제5조), 나머지 기간의 추정매출이익(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제8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5.경 원고와의 거래를 임의로 종료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주류를 매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년 동안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주지원금, 인쇄비 합계 72만 원(36만 원 36만 원)과 나머지 기간 동안의 추정 매출이익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부당하게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무효이고, ② 가사 유효하더라도 피고에게 새로이 주류를 공급하기로 한 C회사과 원, 피고 사이에서 2014. 2. 25.경 원고가 지원하였던 장비와 지원금 상당액만을 C회사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류거래약정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①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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