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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1081
약정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2015. 11.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1. 22. 피고와 B에게 3년의 거래기간 동안 기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되 같은 달 25.부터 2015. 6. 25.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위 거래기간 내에 임의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거래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등은 2014. 1. 29.경 임의로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부당하게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무효이고, ② 가사 유효하더라도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기로 한 와부상사 직원의 중재 아래 원, 피고는 2014. 1. 29.경 약정위약금을 지급함이 없이 주류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①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바, 주류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다수의 음식점 영업자를 상대로 주류거래약정을 체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주류거래약정서를 마련한 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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