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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163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9.부터 2015. 6. 9.까지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외상대금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B와 주류거래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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