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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24 2008가합6637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D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40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55,000,000원,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3. 4.경 서산시 F 외 수 필지상에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결성된 후 2003. 4. 19.경 G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H 주식회사’이었는데, 2004. 10. 16.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G과 함께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피고 C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I 주식회사’이었는데, 2004. 5. 6. ‘J 주식회사’로, 다시 2007. 3. 16. C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건축영업1부 부장이던 K은 2003. 5.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과 G의 대표이사 등을 만나 피고 조합이 시행하게 될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 C이 수주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조합과 G은 피고 조합의 사무장이자 G의 이사인 L에게 조합원 모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L이 2003. 4.경 “서산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일반투자자들을 나중에 진성 조합원 분양분이나 일반분양분으로 돌려서 투자금을 회수해 주는 조건으로 모집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받기 위하여 K의 승낙 하에 2003. 5. 9. 하나은행 서산지점에 피고 조합, G, 피고 C(I 주식회사) 공동 명의의 예금계좌(하나은행 M, 이하 ‘이 사건 임의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그 무렵 조합원 모집에 사용하기 위하여 K의 승낙 하에 조합원가입자는 공란으로, 시행사로 피고 조합이, 시공사로 피고 C이, 시행대행사로 G이 각 기재되고 각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D아파트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K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의계좌 개설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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